취소 및 환불규정

당톡 이용 취소 및 환불규정

[오프라인 강의 환불규정]

1) 개요

– DT당톡스피치학원은 학원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, 이 규정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규정입니다.
– DT당톡스피치학원의 회원 가입 및 수업 신청 시, 해당 환불 규정과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– 환불/취소 안내는 처음 문의를 보내주신 시점을 기준으로 안내됩니다. 단, 운영시간 이내에 해당하며 운영시간 이후 문의건은 다음날로 간주됩니다.
– 수강 신청 시 잘못된 연락처(전화번호, 이메일), 이름 등 기재로 인한 안내 실패 및 대응 지연, 이에 따른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강 신청자의 과실입니다.

2) 취소 및 환불 규정

ㄱ. 본원의 사유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반환이 시행되며, 반환사유 발생일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며,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이다.
ㄴ. 학습자의 자유로 환불을 원하는 경우, 교습 시작 전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한다.
– 총 교습시간의 ⅓경과 전,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. 예시) 3회 중 1회를 학습한 경우, ½ 경과 전에 해당된다.
– 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전,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. 예시) 5회 중 2회를 학습한 경우, ½ 경과 전에 해당된다.
– 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후, 반환하지 않는다. 예시) 3회 중 2회를 학습한 경우, ½경과 후에 해당된다.
ㄷ.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ㄹ. 교습 전이라 하더라도, 교육 자료 전달 및 이메일 코칭 후 예약금(5만원)환불은 불가한다.
ㅁ. 모든 교육은 최초 결제일로부터 2개월이내로 수강 가능하다. 단, 14회 과정은 4개월로 한다.
ㅂ. 모든 교육은 본인 외 양도가 불가하다.
ㅅ. 교습일 당일 취소는 교육 횟수가 차감된다. (기준은 운영시간 내에서 적용된다.  화~금 교육은 교육일 전 날 오후 9시 이전, 월요일 교육은 전 주 토요일 오후 7시 이전이다. 운영시간 이후  전달된 경우 익일로 계산한다.)
ㅈ. 환불 시, 책과 동영상 강의는 사용 내역에 따른 정가의 비용이 차감된다.

3) 취소 및 환불 신청 방법

– 취소 및 환불은 공식홈페이지 상담창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.
– 아래 양식을 복사/작성 후, 메시지로 보내주세요. 문의 보내주신 시점을 기준으로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평일 기준 5일 내에 취소/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.

*취소/환불 신청 양식

① 항목 : 취소/환불 요청합니다
② 성함 :
③ 연락처 : (ex. 000-0000-0000)
④ 신청 내용: (ex.)
⑤ 취소 사유 :

○계좌이체 및 현금결제건의 취소 및 환불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메세지를 보내기 바랍니다.

은행명 / 계좌번호 / 계좌주

○카드 결제건의 경우, 최종 완료까지는 본원 처리 기준 5일 이내 및 카드사 처리 기간 3~5일 이내 총 10일 이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. 최종 환불 확인은 해당 기관(카드사/통신사/은행)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 되오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인터넷 강의 환불규정]

* [재생] 클릭 시 수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1. 수강기간 30일 이하의 단과 강좌의 경우
– 결제일로부터 총 수강 기간의 1/3 경과 전에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
– 결제일로부터 총 수강 기간의 1/2 경과 전에 해지할 경우 수강료의 1/3 해당액 환불
– 결제일로부터 총 수강 기간의 1/2 경과 후에 해지할 경우 환불 불가

2. 수강기간 30일 초과의 강좌 혹은 패키지 강좌 경우
–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, 5강 미만 수강 시 이용한 콘텐츠 정가에서 차감 후 환불
– 결제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위약금(결제금액의 10%)와 이용한 콘텐츠 정가에서 차감 후 환불
– 수강기간 ½ 초과시는 환불 불가
– 인하되거나 할인된 상품의 경우 이용 콘텐츠는 ‘할인 전 정가’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.